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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6.11.02 4p
보건복지부는 ’26.11.2.(월)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2.(월)부터 11.20.(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 시범사업은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집중적 자립훈련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의사가 기능 저하 및 자립훈련 필요성을 인정한 어르신으로,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가 맞춤형 훈련 및 환경조정, 안전교육 등을 제공함.

- 참여기관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한정하며, 상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서비스를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시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 요건을 갖춘 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11.20.(금)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11월 말까지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