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1.2.(월)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건강한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2.(월)부터 11.20.(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 시범사업은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집중적 자립훈련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의사가 기능 저하 및 자립훈련 필요성을 인정한 어르신으로,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가 맞춤형 훈련 및 환경조정, 안전교육 등을 제공함.
- 참여기관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한정하며, 상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서비스를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시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 요건을 갖춘 기관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11.20.(금)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11월 말까지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