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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산업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가동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협력과
2026.11.02 2p
산업통상부는 ’26.11.2.(월)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대응하여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장관·차관이 주관하는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확립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 둠.

-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며, 매주 장관·차관 주재 회의를 교차 개최해 신속히 점검·추진함.

- 11.2.(월) 첫 회의에서는 한수원 시공계약 협상종료 후 주요임무 수행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마일스톤 달성계획, 주요일정 이행조치 등을 집중 논의하고 ’27.4월 건설허가 신청, ’29.1월 부지정지 착수, ’29.11월 착공 등 일정 이행계획 점검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당분간 장관·차관이 직접 비상관리체제를 운영하며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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