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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2026.11.02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1.2.(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소분업 영업신고 및 준수사항 안내를 위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11.11.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방법, 시설 및 표시기준, 위생 교육 등 신설 영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함.

- 설명회는 영업자별 맞춤 안내를 위해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설 영업자의 위생용품 정책 이해도 제고와 영업 현장 준비 지원을 통해 위생용품 소비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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