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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장, 화장품 점자·QR코드 자율표시 지원 행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6.11.02 6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1.2.(월)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안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점자 표시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25.4.1.부터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26.10.20.에는 점자 등 표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이번 현장방문은 마스크팩 등 생활밀착형 화장품의 점자 표시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표시 활성화와 현장의 정책 반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작·검수 등 전 과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2. 점자 표시 화장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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