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11.3.(화) 서울지역본부가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 지난 4월 유럽연합의 규정 개정 후로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에서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가능해져 전국 검사 의뢰가 집중되고 검사 기간이 늘어나 여행객 불편이 컸음.
- 검역본부는 유럽연합 규정 변경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 인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전 과정을 6개월 만에 완료함.
-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 서울에서도 유럽행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가능해져 장거리 시료 이송이나 절차적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검사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10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및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