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1.3.(화)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 원을 환급하였다.
-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한 환급금을 지급함.
- 환급금은 신고된 계좌로 자동 지급하거나, 계좌 미등록 시 홈택스에 신청 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고, 기본공제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참고>
1. 기본공제 반영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사례
2. 홈택스 환급내역 조회 및 수령 방법
3. 주식 양도소득세 직권 환급 관련 주요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