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11.3.(화)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임.
-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해당 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상해·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단은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예술인이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1:1 상담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함.
-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율은 높지만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단은 복지제도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