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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이 멈춘 때에도, 고용보험이 힘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송 연기자 축제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특례가입기획부
2026.11.03 1p
근로복지공단은 ’26.11.3.(화)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임.

-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해당 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상해·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단은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예술인이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과 1:1 상담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함.

-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율은 높지만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단은 복지제도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