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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11.03 3p
고용노동부는 ’26.11.3.(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기준을 1,000인 이상에서 ’27.7.1.부터 500인 이상, ’29.7.1.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에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맞춤형 재취업 준비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듦.

- ’26.11.27.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속으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친족의 범위를 구체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단축근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돌봄·근무 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령·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