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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2026.11.03 3p
금융위원회는 ’26.11.3.(화)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K-민생지킴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제공하되, 재해·질병 등 특수상황자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소득요건을 두지 않았으며,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하여 고소득자 지원은 없을 예정임.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신규 채무조정 사업은 ’23.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을 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방역조치로 인한 장기연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료시점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불가피성이 있음.

- 코로나 기간 중 사업영위 사실만으로 피해 인정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새로운 채무조정사업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자 아파트를 제외하였으며,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추가적 옵션임.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금리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 부담 후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해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