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공공의료정책관 응급의료과
2026.11.03 3p
경찰청은 ’26.11.3.(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11.3.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하기로 함.

-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원칙에 기반해 마련됨.

-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가급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호를 위해 긴급 진료 배려, 의료장비·시스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증거를 확보할 예정임.

-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시에만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며,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및 적법 절차와 영장 집행 조건을 철저히 준수함.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본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현장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향후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임.

<붙임>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