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6.11.3.(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목적임.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종합상담과 서류 준비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 도입으로 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및 법원 심리기간 단축 효과 기대함.
-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위기채무자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대국민 홍보·교육, 전담직원 운영 등 지원제도 접근성 제고 및 상호 협력 관리 체계화 추진함.
- 국무총리실은 향후 정기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기관 간 업무연계 방안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서(전문)
2. 위기채무자 지원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