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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2026.11.04 9p
국토교통부는 ’26.11.4.(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 해당 사업은 임대인, 전월세안정화기구(HUG), 임차인 간 3자 계약구조로,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만기에 HUG가 직접 반환하며, 임대인은 HUG로부터 연 4.35%의 수익을 매월 지급받아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임대 운영이 가능함.

-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제한은 없으며, 주택 유형과 무관하지만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선순위 부채비율 80% 이하 등 대상 주택과 임대조건에 일부 요건이 적용됨.

- HUG는 임대가입자에게 전세사기 예방 등 공공성을 반영해 임대소득 세액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추진 중이며, 임차인은 예치금에 대해 전용 전세대출 및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음.

- 임대인은 ’26.11.4.(수)부터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대상주택 검증 등을 거쳐 ’27.1.부터 순차 입주가 진행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위험이 없고,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Q&A
2.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