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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11.06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5.(목)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 공개 현황과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과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568개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여부를 모니터링하여, 301개 업체(53.0%)가 참가격 또는 누리집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참가격 게시 업체 수가 1차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늘어나는 등 가격정보 공개율이 상승했으나, 일부 업체는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가 누락되는 등 표시의무 이행에 미흡함.

-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가격정보를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 게시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도함.

- 50개 주요 사업자 집중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해 과태료 1,56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중요정보고시 위반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이행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가격·품질 경쟁 촉진과 예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붙임>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