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11.5.(목) 감기약 등 일상 의약품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에 노출되는 청소년 증가와 관련하여 국경 단계에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
- 10대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2년 2건에서 ’26년 10월 기준 23건으로 11.5배 증가하고, 적발 중량은 54g에서 4,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
- 감기약 등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마약류 성분이 청소년에게 위험성 인식 없이 노출될 수 있어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함.
-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세관검사에서 감기약 400정을 적발, 통제배달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검거하는 등 최근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사건이 14건에 달한다고 언급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청소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함.
- 관세청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별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우범정보 분석에 집중함.
-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 포함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강력히 단속할 방침임.
<참고> 적발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