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1.6.(금)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 및 적극적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 개정 가이드라인은 상법 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를 위한 이사 인원·임기 공시 강화, 중복상장·유상증자 시 주주보호 조치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내역 공시, 주요 주총 정보 조기 제공 및 배당·자기주식 관련 다년도 정보 공시 확대 등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초점을 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대상 확대에 따라 826개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가 ’26년부터 공시를 실시하며, 개정 사항은 ’27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됨.
- 금융위원회는 ’26.11월부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