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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2026.11.05 3p
고용노동부는 ’26.11.5.(금) 인천북부지청에서 간이대지급금 약 1억 3천만원을 부정수급 및 추가 편취 시도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 및 내부 직원 등과 공모하여 28명에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추가 편취를 시도함.

- 허위 임금 체불 신고와 허위 노무대장 작성, 노동청 출석 시 거짓 진술 및 통신 내역 위조 등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수법이 동원됨.

- 사건은 공범의 제보와 계좌 추적,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졌으며, 대표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산 및 개인 도박 자금 등 악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구속됨.

- 체불 대지급금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부과,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할 계획임.

<붙임> 대지급금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