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6.(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6.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 정비로, 가격남용·사업활동방해·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현실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 가격남용행위는 부당한 결정과 유지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율을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공급비용’뿐 아니라 ‘통상적 가격 수준’과 비교하도록 하며, 성립 요건도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완화함.
-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경우, 실제 집행 실적이 높은 유형(예: 거래거절, 조건제시, 가격·조건 차별, 불이익강제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산업 변화와 신유형 남용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형을 신설·보완함.
- 소비자 착취행위 역시 입법 공백을 해소하도록,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 부과·품질 저하·부당한 선택제약 등 대표적 유형을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7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붙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행령 개정방향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