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1.6.(금)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당류 저감이 가능한 모든 가공식품(223개 식품유형)까지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관련 업계의 표시 대상 확대 요구를 반영함.
-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이 있는 식품 등은 제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제시하되,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