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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에너지의 새로운 동행, ‘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 열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에너지정책과
2026.11.06 4p
농림축산식품부는 ’26.11.6.(금)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영농형태양광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을 농업인과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 220여 명에게 전달하며, 정책 설명,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소통 중심으로 진행됨.

-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태양광 발전의 조화를 통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에 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 영농의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발전수익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표준 매뉴얼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 하위법령에는 발전설비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지주 간 간격 4m 등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교육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 행사개요 1부
2.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