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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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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금액(2023년도 기준)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관련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