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금액(2023년도 기준)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단계
-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관련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