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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위기상황(사전확인)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 □ 소득(사후확인)
  •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1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

□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 위기상황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2.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5.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6.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