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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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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면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원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경감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

  •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

□ 지원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