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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2026.05.06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5.6.(수)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그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절근로자(E-8)도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령은 ’26.5.13.부터 시행되며, 입국 예정자뿐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바로 적용하고,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