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맞춤형정책서비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접수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 제출서류: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