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
지원내용
□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신청
문의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