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월별 환급 지원(최대5년간) :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가능 홈페이지(http://www.sbiz.or.kr)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044-204-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