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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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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급여를 지급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ㅇ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ㅇ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ㅇ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22만 3천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 이용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문의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