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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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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지원 방법 □ 지원절차
1.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2. 서비스 결정
-시/도에서 대상자 결정

3. 서비스 제공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