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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내용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만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으로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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