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내용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만원을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으로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비용을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