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영혁신시스템평가 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시스템평가 결과 PMS 3등급 이상 기업
지원내용
<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ㅇ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0.1%)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ㅇ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이행보증료 우대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우대 및 보증요율 할인
□ 금리우대
ㅇ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급 지원대상-혁신기업에 포함(지역별상이)
ㅇ농협 대출금리 최대 1.65%우대,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외
ㅇ정책자금 융자기업평가 및 한도 우대, 신성장진출지원 자금 우대
ㅇ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간 유예)
<정책>
□ R&D
ㅇ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중 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가점
ㅇ도시주택 기술, 제품개발 지원가점
□ 판로·수출
ㅇ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ㅇ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해외규격 인증사업 가점
ㅇ방송 광고비 감면,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지원 우대
□ 인력
ㅇ산업기능 요원제도, 일학습병행제, 연구인력 파견지원
ㅇ인쿠르트, 사람인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 컨설팅·홍보
ㅇ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지원 방법
□ 신청방법
ㅇ메인비즈넷(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700점 이상이면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 관련사이트
-메인비즈넷 http://www.mainbiz.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