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 간이 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ㆍ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ㆍ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ㆍ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ㆍ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상한액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