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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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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 간이 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ㆍ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ㆍ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ㆍ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ㆍ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상한액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지원 방법

문의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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