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정의와 범위는 정책지원을 위한 대상을 명확하게 획정하기에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에서 약 99.93%로 절대다수를 차지
-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기준인 기업(企業)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대상 선정에서부터 소모적 논쟁이 발생.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대상 기준인 ‘기업’에는 비영리적인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의료?학교 법인 등이 중소기업자로 포함되어 있음. 독립성 부분에서는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지배?종속 구분 방식과 매출액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지표와 범위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류 기준의 합리적 방법을 찾아 제시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