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각각 시행 5년 차와 3년 차에 접어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음. 특히 두 고령자 고용보조금이 연령대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목적이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과 신규고용 촉진으로 상이함을 감안하여 고령자 및 청년 고용효과를 총고용과 신규고용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정책의 개선 및 양립 방안을 제안함.
- 정부는 그동안 고령인력 활용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고령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0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과거보다 증가한 사업장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령자 고용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유지금」을 지급한 바 있음.
- 선행연구는 상기의 고령자 고용보조금이 효율성이 높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고용영향 평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 지은정(2023)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률이 77.4%로 낮지 않음을 지적했으나 대표성이 낮은 소규모 표본에 의존하였음. 한편 최강식·박철성(2021)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유지금」 수혜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이 유의하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평균 5명분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고령자 순고용 증가는 1명 미만에 그쳤음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유지금」은 보조금 수급을 위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할 유인이 있는 대상이 고령자 고용이 업종별 평균 근방에 있었던 사업주로 제한되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비교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초기 연구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함. 즉, 상기의 두 고령자 고용보조금이 고령자와 또 다른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II.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개요 및 현황
III. 고령자 고용보조금의 고용영향 경로
IV.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고용영향 평가
V.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