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6년 4월 일본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노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원칙 83개를 30개로 축소하였으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으로서 성장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사외이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도 포함됨. 한편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27년 7월말에 제출될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