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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입법 어떻게?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개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6.07.24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개정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형사처벌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i)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거나 (ii) 집회 신고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 협력의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