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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6.07.2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추진을 위한 혁신특구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 도입으로 특구정책은 기존의 소규모·분산형 구조에서 광역·초광역·산업집중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메가특구가 기존 특구를 총괄·연계하는 상위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기존 특구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 특구는 양적으로 급증(129개, 누적 2,085건)했으나 역할과 기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129개 중 39개(30.2%)가 지정·운영 실적이 없는 ‘유령 특구‘이고, 법인세 감면 수혜기업은 110개로 대상 1,337개의 7.8%에 그쳤으며, 실증 기반 규제개선 과제 중 실제 법령 개정은 3건에 그쳤음. 본 연구는 대표적 혁신특구인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행위자중심제도주의(ACI)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특구의 실효성 저하는 제도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특구의 성과가 제도화·사업화로 확산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5극3특 초광역 메가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함.
전제조건 1 [통합적 거버넌스] 특구제도의 존치가 아니라 설계가 관건임. 기능이 확인된 규제특례는 승계·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조세·재정지원의 설계를 교정하며,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은 기존 특구의 통합·정비를 반드시 동반해야 함.
전제조건 2 [협력 거버넌스] 규제특례를 메가특구 설계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함. 열거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의 실질적 작동이 관건임.
전제조건 3 [실증-제도화 연계] 재정 투입 규모보다 지원 설계의 정합성이 중요함. 실증 성공 이후 사업화 단계의 지원 공백을 메우고 조세지원의 산업별 미스매치를 교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위자중심제도주의 세 층위(제도적 구조·환경, 행위자·상호작용 구조, 제도 작동결과·성과)에 각각 대응하는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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