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 60세?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소득공백을 배경으로 국내 정년연장 논의가 재개되고 있으나, 임금체계·청년고용 등과 맞물려 구체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음
- (일본의 정책 및 기업사례) 법정 정년을 노력의무에서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단계적·선택적 방식을 택했으며, 주요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일본제철)과 역할 재정의(토요타)로 고령인력의 실효적 활용을 도모
- (독일의 정책과 기업사례) 법정 정년 대신 연금 수급개시연령(67세)을 기준점으로 ‘선택 가능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주요 기업은 고령인력을 지식·역량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전수를 제도화
- 두 나라 모두 목표 시점·전략은 다르지만, 정년연장을 ‘고용은 이어가되 조건은 재설계’하는 과제로 접근하고 세대 간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