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될 수 있음
□ 현행 빈집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 도시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농어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원화된 법체계에선 빈집 정의와 실태조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관리 비효율이 발생함
□ 빈집 증가와 확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빈집 증가는 거주민 감소와 주택 노후화로 인한 거주 매력도 저하로 이어짐
- 또한, 빈집이 발생시 인근 주택도 ‘빈집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빈집 밀집구역은 정비가 어려워지고, 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른바 슬럼화)이 생기게 될 수 있음
□ 국가적 빈집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 기초지자체는 빈집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국가·광역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없이 빈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군구(시장·군수)가 맡고 있음
□ 지자체 빈집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
- 빈집 정비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기초지자체의 빈집관리 체계 및 행정적·재정적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빈집 철거 및 정비요청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빈집 정비를 위한 기초지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최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보도자료 2025.05.01.)에선 국가·광역지자체가 빈집 관리책무와 기초지자체 빈집 철거 및 재활용 사업지원에 참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와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인책을 제시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선 이러한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한 충청남도 조례와 관할 시군 조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