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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실태분석 및 구제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6.08.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실태분석 및 구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을 2025년 2월부터 시행하였음.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와 통신사업자 간 독점계약은 입주자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및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음.

- 본 연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상황의 변화와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제도의 경과와 영향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집합건물 거주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이용료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있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