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은 야적퇴비 관리 매뉴얼의 운영상 문제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50,871천 톤에 달하는 가운데 경지면적은 2003년 1,846천 ha에서 2024년 1,505천 ha로 줄어들어, 퇴비로 전환한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하지 못한 채 하천변·농경지 주변에 야외 적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2025년 실시한 4대강 유역 전수 점검에서 1,186개소의 야적퇴비가 확인되었고, 최초 조사 시 덮개 미설치·훼손 비율이 74.1%에 이르렀음. 2023년 낙동강 수계에서는 퇴비 침출수의 BOD는 실측한 결과 하천 좋음 기준 대비 102배, T-N은 627배, T-P는 7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유역의 경우 야적퇴비 시범관리사업 이후 녹조 경보 발령 횟수가 40%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어, 야적퇴비 관리와 수질 개선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음.
- 2025년 3월, 환경부는 ‘야적퇴비 관리 매뉴얼’을 처음 만들어 배포했음. 1~2월에 환경부가 연간 관리 방안을 확정하면 환경청이 유역별 세부 계획을 세우고, 2~3월에 현황 조사를 실시한 뒤, 4~6월 장마 전까지 덮개 설치·수거·합동 특별 점검을 집중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는 흐름임. 환경부·환경청·지자체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달력 위에 펼쳐 놓은 것은 이 매뉴얼이 처음이었음. 그러나 매뉴얼 시행 첫해에 실시한 점검에서 운영상의 허점(일부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음(확인되었음). 환경청이 조사를 주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자체가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최종 집계 기준이 불명확해졌고, 같은 퇴비 더미에 대해 조사원에 따라 ‘우려’와 ‘미흡’으로 판정이 갈리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가 계도에 응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직접 수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며, 환경부·유역환경청·지자체 세 기관이 DB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운영하여 동일 지점에 대해 상이한 수치를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야적퇴비 관리 매뉴얼의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