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는 포장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하고 있음. 포장의 설계·소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거래처의 정보·증빙 요구도 나타나면서, 수출기업의 대응 범위는 포장재 변경에서 적합성 입증과 공급망 관리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수출기업의 PPWR 인지도는 낮고, 자사 제품에 대한 적용 진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EU 수출기업 및 수출 예정 기업 610개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82.5%는 PPWR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으며, 적용 진단에 착수한 기업은 16.7%에 그쳤음. 자료 확보에서도 포장 현황 파악과 적합성 입증 준비 사이에 공백이 확인되었음.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업 356개사의 기본 정보 미확보율은 19.7~22.8%인 반면, 재생 원료 공급자 증빙·재활용성 평가·EPR 신고 자료는 50.6~53.4%로 나타났음. 규제 이해와 적용 여부의 확인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빙 확보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별 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 적용 진단 미착수 기업에는 적용 요건과 우선 과제를 확인하는 초기 진단을, 착수 기업에는 부족한 증빙의 보완과 시험·평가, 기술 문서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비용 애로 기업에는 견적 검토와 바우처를, 인력 애로 기업에는 실무 교육과 전문가 검토를 연계하는 방식임. 준비 수준과 주요 애로에 따라 우선 지원 수요가 다르게 나타난 만큼,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기업별 실행 과제를 해결하는 지원이 요구됨.
- 지원 과정에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급망 협력과 검증을 뒷받침해야 함. 수출기업과 포장재 공급업체가 자료를 공동으로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포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체 원단·포장재 공급업체와 시험·기술 지원 기관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 기존 자료의 활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 중복 시험을 줄이고, 포장 전환 시에는 제품 보호 성능과 생산·물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함. 아울러 법령상 의무와 거래처 자체 요구를 구분하고, 반복되는 해석·이행상의 애로는 EU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포장 개선과 인력 투자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는 3년 이상 다년도 인센티브 사업도 검토할 수 있음.
- 기업은 선제적인 PPWR 대응을 EU 시장에서 거래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 거래처의 요구와 준비 기간을 영업 계획에 반영하고, 준비된 제품과 증빙을 기존 거래 유지와 신규 거래처 확보에 활용해야 함. 동시에 PPWR 준수는 시장 진입·유지를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품질·가격·인증과 현지 유통망 등 제품 경쟁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규제 대응 투자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여 EU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