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명 이상(또는 인구 30만 명 이상·면적 1,000㎢ 이상)인 시에 도 사무 일부의 직접 처리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에는 조직·재정·사무의 추가 특례를 부여함
- 그동안 지역 구분 없이 인구 중심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특례시와 대도시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례 인정 기준의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발의 법안 등을 토대로 특례 기준 완화 시나리오 4개를 분석한 결과, 특례 적용 시는 19개에서 23~24개로 늘어나며, 추가 시는 비수도권에 있음. 향후 과제로 ① 비수도권 특례 인정 기준의 차등 적용과 단계적 완화, ② 특례 인정 기준의 다양화와 특례 지위의 안정성 확보, ③ 시.군.구 특례 인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