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6.18.(목)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 시행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됨.
-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보고의무를 지게 되고,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시효관리 기준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조치들도 업계 협의를 거쳐 ’26. 하반기부터 차례로 추진 예정임.
<붙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26.2월)
<별첨>
1.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채무자보호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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