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5.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계획임.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예정임.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예정임.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임.
<참고>
1. 기존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2.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추진 배경
3. 벤처기업 현황 (‘20.3 기준)
4. 벤처기업확인기관 개요
5.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