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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2024.07.02 10p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7.2.(화) 밝혔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함.

-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함.

<붙임>
1. 보험상품별 고지항목 비교
2.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