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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2024.08.08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8.(목)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함.

-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됨.

-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음.

<붙임>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