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31.(수)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 2023년,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첫째,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도록 함. ▲둘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함. ▲끝으로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함.
-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되어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