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16.(화) 최근 정부지원사업 또는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최근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명목의 차량 할부금 대납·수익 보장, 취업 알선 등을 내세운 사기범들이 이면계약 체결·과도한 대출·부대비용 요구 등 방법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사기로 인해 사기범이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매우 제한적임.
- 중고차 대출 이용 시에는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거부, 제3자 위임 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안내문 확인, 차량 시세·상태 점검 후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의 용도 준수, 상환능력 및 부대비용 재검토 등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지원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취업 알선업체의 고수익 보장, 부풀린 차량가격, 과도한 알선수수료 요구 등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