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6.06.18 8p
금융위원회는 ’26.6.18.(목)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 시행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됨.

-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보고의무를 지게 되고,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시효관리 기준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조치들도 업계 협의를 거쳐 ’26. 하반기부터 차례로 추진 예정임.

<붙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26.2월)

<별첨>
1.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채무자보호 인포그래픽